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10년에 2천만원을 준다고 증여법에 명시 되어 있는데 그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태어나서 바로 2천을 증여하고, 10살에 2천을 주면 증여세가 면제이면 11살이나 10살 1개월이면 증여할 수 없는지요.법은 엄격한 문장으로 다스리니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나이가 아니라 증여한 날짜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합니다.처음 2천만원을 준 날로부터 10년이 완전히 지나야 다시 2천만원을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열 살, 열한 살 등의 나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첫 증여일 + 10년 경과 후에만 새로운 비과세 한도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