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자전 수리점 가면 브레이크를 고쳐주고 바퀴를 헌바퀴로 바까주고아니면 휠은 헌휠로 바까버리거나 그럼 2달안에 망가지게끔 거의  2달만에  고장나게끔 너덜너덜한거로 바까놓고 그럼 다시2달안에앞바퀴를 통째로 갈고 그럼 이때 브레이크를 간거를 패드를 다 낢은거로 바꾸거나 브레이크 줄을 헌거로 바꾸거나 다시2달만 타다 2달있다가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이번에도 타이어를 헌바퀴로 바꾸거나타이어가 통째로 갈면 브레이크 패드줄을 헌줄로 바꾸거나 브레이크 패드를 거의 다 닮거로 바까놓거나브레이크 패드를 갈면 체인 디스크를 헌거로 갈아놓거나 체인을 헌거로 바까놓거나방식이 다양한데 다시 빨리 자전거 오게끔 하는데 그럼 2달에 한번씩 자전거 포가야해 갈때마다 바퀴통째로 갈고 브레이크 갈고 어떤 날은 타이어를 다시 통째로 가는데 돈5만원 냇는데 겉까지 통째로 휠포함해서5만원이라고 햇는데 말이랑 다르게 타이어는 헌바퀴 헌바퀴도 찢어져 있더라고요어떤날은 브레이크 양쪽을 다시 가는데 5만원이라고 해서 돈을 5만원 지불하고 나니깐 한쪽 브레이크만 되고요 한쪽에2만5천원이였는데 방식이 다양하게 지금 이런식으로4년째 자전거포 2달에 한번 2달에2번가고있는데요   무한반복이던데요 2달에 한번씩 가게끔 설정해놨던데 동네 자전거 수리점 2개있는데 2개다 그러던데요 이번에도 앞바퀴를 2달만에 통째로 갈고 다시 갈았는데이번에는 2주전에 간 브레이크와 패드를 거의 닮은거로 바까놓고 브레이크 줄을 한쪽을 다 녹쓴걸로 바까놨던데 자전거 많이 타지도 않습니다 출퇴근 왕복20분거리가 다입니다.자전거 수리점 왜 사기들 치죠? 이유가 뭐죠?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전거 수리점에서의 ‘사기’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기술영역에서 정보를 가진 쪽이 우위를 점할 때 생기는 불안과 불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불신의 상당 부분은 법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대응하면 개선과 구제가 가능합니다.

자전거 수리는 통상 민법상 도급계약 성격을 가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과다청구, 사전 동의 없는 추가수리 강행, 허위고지에 의한 기망, 수리 후 하자 방치, 그리고 대금 분쟁을 빌미로 한 유치권 남용에 있습니다. 사전 설명 없이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는 도급계약의 신의칙에 반하고, 특히 필요하지 않은 수리를 권유하거나 거짓 상태를 고지해 결제를 유도했다면 기망행위로서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 및 손해배상, 형법상 사기죄까지 논의가 가능합니다. 수리 후 동일·유사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재수리 또는 환급 범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회수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리 전 서면·문자 견적을 받아 작업범위, 부품명, 단가, 총액 상한, 추가수리시 별도 동의 절차를 명시하게 하시길 권합니다. 도급인은 사전 동의 없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의 없는 추가비용을 청구한다면 “사전 동의를 결여한 추가작업 대금은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지급분 중 부당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카드 결제라면 거래일로부터 120일 내 차지백(이의제기) 절차로도 압박이 가능합니다. 수리 후 하자가 남았을 때는 인수 직후 즉시 통지하고 재수리를 1회 이상 요구하되, 같은 하자 재발 시 해제 또는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 전후 사진, 고장현상과 소음 영상, 진단·견적·영수증, 통화녹취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부품을 교체했다면 교체 전 부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증거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빈번한 문제가 유치권 남용입니다. 수리점이 “돈 다 줄 때까지 자전거를 못 준다”고 할 때, 유치권은 수리로 인한 보수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목적물과 관련되어야 하며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성립합니다. 과다청구, 동의 없는 추가수리분, 하자 있는 수리의 대금 등 다툼 있는 부분에 대해선 유치권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툼 없는 최소액만 변제공탁하거나 담보제공 조건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 거부가 지속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본안반환청구로 접근하는 방안이 실효적입니다. 반대로 전액을 다툴 사안이라면 가압류와 병행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전략을 고려합니다.

형사로는 사기죄 성립을 위해 수리점의 구체적 기망행위, 그에 따른 처분결의, 재산상 이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멀쩡한 부품을 고장이라 속이고 교체를 강요하거나, “안 바꾸면 위험”이라는 허위·과장 진단으로 결제를 유도한 정황, 내부 단가표와 다른 허위단가 적용 등이 포인트입니다. 형사절차는 압박수단으로 유용하지만, 통상 민사·행정적 절차와 병행하는 편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행정절차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가 있고, 분쟁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한 판결을 받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허위 후기·과장광고로 유인한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도 검토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서면견적과 상한 합의로 계약구조를 명확히 하고, 동의 없는 추가비용은 법적으로 차단하며, 하자 시 재수리 요구와 감액·해제로 나아가고, 유치권 남용에는 담보제공·가처분으로 대응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증거화가 승부를 가릅니다.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귀 점이 사전 동의 없이 시행한 추가수리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는 부존재하므로, 기지급 중 부당이득 금 000원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7일 내 이행 없을 시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힘든 경험이셨을 것입니다. 생업의 발이자 애정 담긴 자전거를 둘러싼 분쟁은 억울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법은 정보의 힘을 균형 있게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계약을 문서로 만드는 작은 수고가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하고, 이미 벌어진 일도 절차에 따라 차근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잘못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명확한 기준과 증거, 그리고 한 걸음씩 밟아가는 실행입니다. 마음 고생을 덜어내실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하고도 정당한 방법이 곁에 있음을 믿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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