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만 18세가 딸에게 전세낀 매물을 아이앞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갭으로 1억정도 예상을 하는데.. 아직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아빠가 5천, 엄마가 5천씩 증여를 하고 전세는 아이 앞으로 채무를 할 경우에 증여세가 나올까요? 저희 부부는 현재 1가구 1주택입니다 아이는 현재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습니다
딸에게 증여할 경우 1인당 6천만 원까지 비과세에요! 1억 중 1천만 원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