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은 8/31인데 실업급여 신청을 10/10에 하게 되어서요첫 수급일날 대기기간 8일분만 받게되나요?퇴사일 다음날인 9/1일부터 실업인정기간으로 안 보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일 이후부터 실업인정기간이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일이 8월 31일이고 10월 10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셨다면, 9월 1일부터 실업인정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이 적용됩니다:

1. 퇴사일(8월 31일) 다음날인 9월 1일부터 실업인정기간이 시작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7일간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대기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계산됩니다.

3. 대기기간 이후인 9월 8일부터 실제 구직급여 지급 대상 기간이 시작됩니다.

4. 10월 10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셨다면,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수급일에는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퇴사일 다음날부터 실업인정기간으로 인정되므로, 늦게 신청하셨더라도 퇴사일 다음날인 9월 1일부터 계산하여 소급 지급됩니다.